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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고속단정 폭발 사고…故김원 주무관 대전현충원에 안장

기사입력 : 2017년12월10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0일 15:00

불법조업 단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순직'
경남 통영시 욕지면서 고속단정 폭발
謹弔, 국립대전현충원서 안장식 열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올해 7월 어업지도선 고속단정 폭발·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원(사망 당시 29세) 남해어업관리단 주무관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7월 고속단정 화재로 숨진 고(故) 김원 주무관. <사진=해양수산부>

1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원 주무관의 안장식에는 유족들과 어업관리단 동료 등 150여명이 자리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참된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한 그를 지켜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 운을 뗐다.

강 차관은 이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짧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간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힘든 조업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장식에서는 고인과 함께 험난한 바다를 누비며 지도단속활동을 수행하던 동료 100여명이 제복을 갖춰 입고 먼저 간 동료를 예우했다.

고 김원 주무관은 순직 이후 10월 25일 국가유공자에 선정된 후 지난달 7일 어업감독공무원 최초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았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왔다”며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이날 안장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면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인 고속단정이 폭발하면서 고 김원 주무관이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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