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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심판?"...20조 R&D예산 과기정통부 이관 급제동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0:41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0:41

국회, 주무부처 권한 강화에 부정 의견 제시
예산 타당성 조사 및 집행 권한 집중 ‘우려’
임시국회서도 법안 표류, 연내처리 불투명

[뉴스핌=정광연 기자]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R&D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 ‘견제’ 분위기 탓이다.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R&D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관련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오는 14일 회의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운영 개선 등 주요 법안 처리에 밀린 탓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권을 과기정통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말 그대로 R&D 사업 추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R&D 사업의 모든 전권을 사실상 과기정통부로 넘어온다.

지난해 기준, 국가 R&D 예산은 약 20조원 수준이다. 이 예산권을 과기정통부에 이관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R&D 혁신 방안의 핵심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 R&D 사업 수립 및 집행, 관리 등을 일원화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정부 방침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R&D 사업 예산 편성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관련 예산의 전권을 주무부처로 이관하는 건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 심의 및 집행 과정에서 주무부처를 견제하는 기재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R&D 사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권까지 가져갈 경우 공정성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R&D 사업을 하는 부차가 직접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경우 이른바 선수가 곧 심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외형은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모습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 특정 부처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정치논리에 따른 법안 표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등 R&D 예산권 확보를 전체로 한 청사진을 공개한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자리 확보는 물론, R&D 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 국가 차원의 신기술 육성 및 전문인력 양상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역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임시국회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미 기재부와 협의된 사안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핵심 중장기 전략인만큼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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