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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 시대적 요구 반영한 '환경권' 개헌안에 반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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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논의서 '환경권'은 뒷전…"시대 맞춰 조항 바껴야"
전문가들 "미래세대·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강화 필요"

[뉴스핌=조현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환경권'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7공화국을 개막시킬 10차 개헌 방향은 분권형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다.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본권 조항의 틀과 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0~1990년대 산업화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환경권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18일 뉴스핌이 취재한 전문가들은 시간상의 문제와 다른 쟁점들로 인해 환경권 분야에 주어질 개정 헌법의 지면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원칙들을 명시하는 수준으로 통합 환경법전의 제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주목 받지 못한 '환경권'...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현재 국회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생명 존중,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 가능성을 담자고 제안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환경권 관련 조항은 기본권의 측면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권 조항이 최종적으로 헌법에 명시되도록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인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당리당략에 의한 논의만 거듭하면서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며 "환경권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 단계별로 접근하고 결정해 보다 진전된 환경 국가의 모습을 헌법전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발언의 그동안 기본권 전반에 관한 논의에서도 환경권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과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권 강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부를 조율하고 여러 분야의 개헌 세력들이 연대하고 있는 국민 개헌네트워크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 공동 제안에도 환경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사무총장은 특히 정부 기관과 학계 등의 긴밀한 협력과 특위 및 국회 대상으로 청원 운동 등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에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도입해 환경 국가라고 불리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먼저 고무적인 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전 세계가 목도하는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에너지원 고갈 등으로 인해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인식은 급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환경의 외연 확대와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법률로서 구체화되지 않은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됐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일부 유럽 국가들, '환경권'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을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독일 등은 환경 보호를 국가의 목표 조항으로 규정, 환경권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전문에 '2004년 제정한 환경 헌장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환경 헌장은 '환경은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행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 환경권의 진일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헌특위가 지난 9월 작성한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환경권' 관련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춰 조항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권의 강화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지지 여론은 매우 높다"며 "8차 개헌에서 도입된 환경권은 이제 세계적 흐름과 시대정신에 따라 크게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 조문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학술적인 또는 시민사회에서의 내용 정리나 합의도 높지 않다"며 "특위의 검토 과정, 전국 순회 공청회는 물론 예정된 특위의 핵심 의제 집중 토론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누락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전문 개정안에 포함된 '생명 존중', '자연환경 보호',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배려'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다"며 "이는 전문의 중요성, 상징성을 감안할 때 수용의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자문위원인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현행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은 1980년 8차 개헌시 도입된 규정으로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내외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황 변화, 국제적인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지향적인 헌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 보전 우선,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걸맞는 환경 관련 법제의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향후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보편화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 환경 보호의 대상 확대(일조권·조망권·채광권·통풍권 및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 등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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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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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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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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