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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 시대적 요구 반영한 '환경권' 개헌안에 반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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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논의서 '환경권'은 뒷전…"시대 맞춰 조항 바껴야"
전문가들 "미래세대·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강화 필요"

[뉴스핌=조현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환경권'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7공화국을 개막시킬 10차 개헌 방향은 분권형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다.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본권 조항의 틀과 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0~1990년대 산업화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환경권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18일 뉴스핌이 취재한 전문가들은 시간상의 문제와 다른 쟁점들로 인해 환경권 분야에 주어질 개정 헌법의 지면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원칙들을 명시하는 수준으로 통합 환경법전의 제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주목 받지 못한 '환경권'...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현재 국회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생명 존중,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 가능성을 담자고 제안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환경권 관련 조항은 기본권의 측면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권 조항이 최종적으로 헌법에 명시되도록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인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당리당략에 의한 논의만 거듭하면서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며 "환경권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 단계별로 접근하고 결정해 보다 진전된 환경 국가의 모습을 헌법전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발언의 그동안 기본권 전반에 관한 논의에서도 환경권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과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권 강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부를 조율하고 여러 분야의 개헌 세력들이 연대하고 있는 국민 개헌네트워크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 공동 제안에도 환경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사무총장은 특히 정부 기관과 학계 등의 긴밀한 협력과 특위 및 국회 대상으로 청원 운동 등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에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도입해 환경 국가라고 불리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먼저 고무적인 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전 세계가 목도하는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에너지원 고갈 등으로 인해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인식은 급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환경의 외연 확대와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법률로서 구체화되지 않은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됐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일부 유럽 국가들, '환경권'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을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독일 등은 환경 보호를 국가의 목표 조항으로 규정, 환경권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전문에 '2004년 제정한 환경 헌장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환경 헌장은 '환경은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행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 환경권의 진일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헌특위가 지난 9월 작성한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환경권' 관련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춰 조항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권의 강화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지지 여론은 매우 높다"며 "8차 개헌에서 도입된 환경권은 이제 세계적 흐름과 시대정신에 따라 크게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 조문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학술적인 또는 시민사회에서의 내용 정리나 합의도 높지 않다"며 "특위의 검토 과정, 전국 순회 공청회는 물론 예정된 특위의 핵심 의제 집중 토론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누락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전문 개정안에 포함된 '생명 존중', '자연환경 보호',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배려'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다"며 "이는 전문의 중요성, 상징성을 감안할 때 수용의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자문위원인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현행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은 1980년 8차 개헌시 도입된 규정으로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내외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황 변화, 국제적인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지향적인 헌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 보전 우선,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걸맞는 환경 관련 법제의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향후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보편화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 환경 보호의 대상 확대(일조권·조망권·채광권·통풍권 및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 등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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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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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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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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