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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제7공화국 개헌 공론화위' 구성 이미 늦었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6:41

국회의장 단독인터뷰…개헌·예산안 처리 의지 강조
"공론화위 예산 편성했으나 특정정파 반대로 무산"
"역대 개헌 중 가장 열린 개헌…권력구조 빼고 합의"
"예산안 합의,승자도 패자도 없는 대화·타협의 모델"

[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헌을 성공시켰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전도사'로 불린다. 20대 국회 개원 연설부터 개헌 애드벌룬을 띄워 올렸다. 그의 의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출범했다. 내년 3월에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은 5일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국회의장으로서 남은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개헌을 달성하는 국회의장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비판이 많다고 하자 "내년 2월까지는 개헌 단일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간상으로) 3개월 남았다"며 "(지금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후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내년 6월이라는 시간제약 때문에 개헌 공론화위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세균 국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공론화위를 구성해 '촛불민심' 등으로 불리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자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었다고 지적하자 "공론화위원회는 원래 하면 좋다고 봤다. 관련 예산까지 확보하고 권유도 했다"면서도 "이유는 제대로 밝히기 어렵지만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에 특정정파가 반대해 성사가 안됐다"고 고백했다. 특정정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에 공론화위 설치 근거가 없고, 공론화위가 설치돼 개헌안을 만든다고 해도 대표성과 구속력이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물론 (개헌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국회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없다"며 "개헌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그 결과를 (개헌안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면서 공론화위 구성은 무산됐지만 역대 개헌 과정 중 이번에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금까지 9번의 개헌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며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했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통로도 충분히 있다. 국회 분수대 앞에도 개헌 발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9차례의 개헌 중 6차례는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했고 3차례는 정상적 개헌이었지만 이마저도 국민여론을 수용하기 보단 정파 간 합의에 의해 끝냈고 기간도 짧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번엔 개헌특위를 올해 1월 2일에 가동했고, 12월 말까지 1년간 가동하고 자문기구도 크게 띄워다. 이처럼 많은 회합과 토론을 한 경우도 한 번도 없다"며 "부족하지만 그래도 역대 개헌 중 이번 개헌이 가장 열린 개헌"이라는 평가다.

정세균 국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현재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개헌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본권이나 지방분권과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권력 구조만 빼고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됐고 권력 구조만 쟁점인 상태"라고 소개했다.

개헌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선 "사실은 어느 개헌보다도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고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현재 시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안을 보고 평가해야지 미리 평가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의장 "국회선진화법은 다당제 아닌 양당제용"

정 의장은 법정처리 시한을 3일 넘겨 6일 새벽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양당제를 상정해서 만든 법이다. 그런데 지금은 3당 혹은 그 이상 5당 체제"라며 "물론 늦어지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게 좋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은 지난해와 올해가 같은데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 작년과 달리 올해 처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과 예산·소요들이 많아서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에 이르는데 좀 애로가 많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잘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예산안 협상 성적표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낸 승자라는 평가가 있다고 질문하자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어 원래부터 챙기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에 대해선 "제1야당은 의석이 116석인데, 제2야당이 여당과 정책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라면서도 "(그러나) 제1야당도 정치적 색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고 일부 반영됐기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대화와 타협의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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