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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편리한 이메일 서비스가 공짜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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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트북에 콘텐츠가 없어도 척척! 외부에서 내려받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사진, 문서,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노트북, 스마트폰 등 내부가 아닌 외부 서버에 저장한 뒤 인터넷으로 접속해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강력한 컴퓨팅 데이터 인터넷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마치 시스템이 내 책상, 내 자동차, 내 손 안에 바로 있는 것처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이 서비스가 내 머리 위에 나를 따라 구름처럼 떠다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클라우드(Cloud. 구름)'라는 단어를 쓴다.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해 메일을 보내고 문서를 편집하며 영화나 TV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게임을 하거나 사진 및 기타 파일을 저장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이면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하드웨어 요소로 보면 데이터 센터 내의 막대한 양의 반도체 메모리가 장치돼 있다.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서버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딥 러닝 계산을 하기 위해, 또는 인공지능이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 앤비디아의 GPU 또는 구글의 TPU (텐서 프로세서 유닛) 등 고성능 서버가 사용된다.

클라우드 컴퓨터의 개념. 출처= KAIST>

클라우드가 공짜인 이유는?

그럼 왜 비싼 이용을 투자해서 개발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것일까. 그들이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일종의 '마약'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해 우리를 종속화·노예화시키는 것이다.

정수기 업체가 각 가정에 정수기를 공짜로 정수기를 설치하고 매달 사용료를 받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죽을 때까지 생산해 내는 데이터다.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미래에 대한 판단과 예측이 누구보다 앞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 시간, 자원, 노동, 자본을 극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신의 영역으로 승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미끼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해야 하고, 여기엔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를 지배하고 있는 아마존이 미국 클라우드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래 산업을 개척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구글 데이터 센터. 출처=구글 이미지>

클라우드 이면의 데이터 소유 전쟁 대비해야

클라우드 컴퓨팅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선 각 개인, 각 기업이 독자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인의 스마트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홈, 또는 기업 내에 설치하면 데이터에 의한 지배를 일정 부분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부르기도 한다.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작은 규모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의 접근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여 동시 번역,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등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엣지 컴퓨팅을 사용하면 데이터의 소유를 개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데이터는 생산자가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유통자나 보관자가 소유하게 되면 데이터 소유의 불균형과 권력 집중화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가 집중되면 지금의 자본, 토지가 만드는 사회적 불균형,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재생될 수 있다. 엣지 컴퓨팅을 위한 소규모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인이 소유해야 한다. 때로는 데이터의 손실이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소규모 개인 소유의 데이터 센터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를 복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모두 데이터 소유 전쟁의 결과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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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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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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