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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저소득층 우선입학,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도입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14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등 공급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엔 세액공제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과 저소득층 우선입학 등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호,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애로요인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 신혼부부전용 임대주택 20만호 공급…'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우선 혼인·출산 단계에서 신혼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연 2만5천호, 매입·전세형 연 1만5천호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해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나간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기존 공공보유택지를 활용해 조성계획인 분양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대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들은 위한 특별공급 비율 또한 2배(민영 10→20% 등)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보다 금리부담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상품을 내년 중 신설할 예정이다. 

양육 단계에서는 아동수당 조기 지급,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먼저 0~5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을 내년 9월부터 조기 지급 함으로써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어린이집을 도입·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내년부터 시범운영된다.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저소득층 우선입학, 법인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를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정부는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지원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성의 직업경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55.3%)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육아휴직(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이 가장 먼저 추진된다. 현재 육아휴직 3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수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50%까지 늘린다. 또한 상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 역시 50만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린다. 

또한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간을 확대하고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현행 60%에서 80%로 인상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내 경단여성 특화 과정을 도입하고, 폴리텍의 신기술·창업교육 등 여성 특화 과정을 확대한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돌아간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10%에서 30%까지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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