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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강서 크레인 사고 책임자 3명 사전구속영장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1:18

경찰, "비용 아끼려 구청에 신고한 것과 다른 공법 사용"

[ 뉴스핌=김범준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책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5명 중 시공사 관리소장 전모(57)씨, 공사현장 관리소장 김모(41)씨, 이동식크레인기사 강모(41)씨 3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9일 오전 10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시민이 치료중인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경찰에 따르면 오는 11일 전후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심문 당일 피의자 3명은 법원 출석 후 인근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강서경찰서측은 "이들에  대한 재소환 일정은 현재까진 없고 영장심사 후 부족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건을 바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께 강서구 강서구청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70t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지면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책임자들이 비용을 아끼려 구청에 신고한 공법과 다른 공법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들은 아래층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폐자재물을 기반삼아 건물 상층부를 으스러트리는 '일반압쇄공법'으로 신고했으나 크레인 등을 이용해 굴착기와 같은 장비를 들어올려 상층부부터 구조물을 으스러트리는 '장비앙중공법'을 사용했다.

장비양중공법은 굴삭기가 추락하거나 건물 하층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현장에서도 해당 공법으로 공사하다 건물 하층부 붕괴로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철거회사 이사인 서모(41)씨와 건축사무실 감리단장 정모(56)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

한편 공사 책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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