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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빌미...프랜차이즈 인플레심리 '강력단속'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09:34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09:34

공정위 주축으로 최저임금 편승한 프랜차이즈 가격인상 '법적조치'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외식 숙박 등도 가격담합 철저 감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최근 물가인상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가격인상 등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2번째)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최저임금 TF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TF를 개최하고 물가관리 강화 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1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점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가격표시제(1월15일∼2월14일)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는 시장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연초 물가 여건을 살펴보면 농축산물은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크게 올랐던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조류독감(AI)으로 급등했던 계란 가격도 생산기반 회복 등으로 평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석유류는 국제유가는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환율절상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월 1508원 수준(원/ℓ)에서 최근(2018년 1월2일~9일 ) 1546원 수준으로 2.5% 가량 오른 상태다.

정부는 외식업체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인상된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200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6% 올랐다. 당시 인상전(3개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5%에서 인상후 2.8%, 개인서비스 물가는 2.5%에서 2.6%로 소폭 상승한 점을 앞세웠다. 2007년(최저임금 인상률 12.3%)에도 최저임금이 급등했으나 CPI는 2.1%에서 2.0%로 하락하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0.2%포인트(2.9%→3.1%) 소폭 상승한 점도 강조했다.

고 차관은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유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이션 심리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을 빌미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인플레이션 심리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고 차관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어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라며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인플레이션 심리 편승 인상여부 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시장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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