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로 향한 정부의 '칼날'…소공연 "사실상 사형선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6: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부 명단공개·신용제재 추진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개정법 국회 계류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당황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5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예전부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신용제재까지 가한다고 하니 기습공격을 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자고 해놓고 갑작스런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는 임금 체불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향후 3년간 관보, 고용부 웹사이트,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상시 게시되는 방식이다.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청사 <사진=뉴스핌DB>

신용제재 조치도 이뤄진다. 신용제재 조치가 취해진 사업주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과 체불금액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 경우 향후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에 등재돼 대출시 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법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용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로 확정되면 가한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전에도 수차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에 대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2013년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10배 이내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한 의원은 협동작전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불체불이 90.5%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이 심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43조의3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실상 더 이상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사업주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 지불을 미루는 악덕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셈이다. 이 경우 양측 입장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업계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신용제재를 받는 소상공인들 여럿이 거리로 나앉을 가능성도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에서 명단공개 등이 필요한 사업주로 언급한 '악질적인 경우'를 이미 고려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가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