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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로 향한 정부의 '칼날'…소공연 "사실상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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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부 명단공개·신용제재 추진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개정법 국회 계류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당황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5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예전부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신용제재까지 가한다고 하니 기습공격을 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자고 해놓고 갑작스런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는 임금 체불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향후 3년간 관보, 고용부 웹사이트,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상시 게시되는 방식이다.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청사 <사진=뉴스핌DB>

신용제재 조치도 이뤄진다. 신용제재 조치가 취해진 사업주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과 체불금액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 경우 향후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에 등재돼 대출시 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법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용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로 확정되면 가한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전에도 수차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에 대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2013년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10배 이내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한 의원은 협동작전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불체불이 90.5%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이 심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43조의3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실상 더 이상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사업주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 지불을 미루는 악덕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셈이다. 이 경우 양측 입장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업계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신용제재를 받는 소상공인들 여럿이 거리로 나앉을 가능성도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에서 명단공개 등이 필요한 사업주로 언급한 '악질적인 경우'를 이미 고려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가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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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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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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