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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혁신성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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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중소 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
새정부 2년차 가시적 성과 창출 목표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구조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2018년 업무계획'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개편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보전 계획 등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올해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중기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정과제는 ▲대·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과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종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 5가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5조8000억원 규모 37개 중소기업 사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 지원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기보가 운영하는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원), 소셜벤처육성펀드(10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2018년 2조6000억원)하고 사내벤처 활성화(신규, 100억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점, 육성목표 설정(할당 또는 별도트랙 신설) 등을 우대해 혁신창업을 집중 키워낸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토대로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에 65개 신설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 성과공유 확산, 대-중소간 상생협력 촉진 

두 번째 정책과제로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증대를 유도한다. 

우선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기간 성과 공유를 촉진한다. 또한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홍 장관이 내세운 제 1호 정책으로, 올해 범 부처간 협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간 현금결제 촉진을 위해 2022년까지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한 성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가 1만개 기업에 도입된다. 또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이 외에도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세 번째 추진과제로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5000개소 새롭게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을 추진해 혁신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 제조현장의 혁신…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마지막으로 차질없는 연구개발(R&D) 자금 공급,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R&D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하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000개를 올해 보급하고 2022년까지 2만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벤치마킹 가능한 시범공장 6곳을 우선 구축한다. 

또한 올해 편성된 정책금융 108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특히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패널티를 폐지한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전 방위 매출 확대도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한다. 

또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을 특화된 플래그쉽 매장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해외에 현지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계 연계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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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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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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