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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허용해야" 전문가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2:30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도입을
자리 선점 유발하는 '중복집회 금지'도 독소조항 지적

[ 뉴스핌=황세준 기자 ] 평화적·비폭펵적인 소규모 집회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해선 안된다는 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선미 의원실과 경찰청 주최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온라인 방식 도입 등 신고절차 개선 ▲신고 불필요 집회시위 범위 확대 ▲평화적인 미신고 집회시위 진행 최대한 보장 ▲신고내용과 다른 집회시위도 평화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장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 신고제도가 허가제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시위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집시법 1조는 적법한 집회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법위반 집회시위에 대해 평화적·비폭력적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적법한'이라는 표현을 '평화적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신고집회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미신고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22조 제2항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10인 이하 소규모 집회인 경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산명령이나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집시법 제6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긴급집회와 우발집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사진=황세준 기자>

아울러 "신고사항 누락을 이유로 바로 금지통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목적과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원 정도를 신고하면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금지통고를 그대로 둔 채 신고제만을 개정한다면 여전히 위헌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집시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역시 "평화적인 집회가 10명 이상일수도 있다. 집시법 제1조를 비롯해 여러 금지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장소를 선점당해 기업 앞 집회를 어렵개 만드는 중복집회 금지조항(제8조 제2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바른시민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온라인 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어느 한곳을 유령집회가 선점하면 실제로 집회를 진행할 다른 주최측의 자유가 원천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김면기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경감, 뉴욕주 변호사)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집회시위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는 허가제를 운영하지만, 30명 이하의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는 집시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 접수됐을 뿐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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