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임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09:11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09:11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결정 수용..잔여임기 1년

[뉴스핌=박미리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희목 회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회장은 지난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희목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원 회장은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며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당단은 회의에서 원회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제 33~34대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18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2월 18일까지로 1년 정도 남아있다. 

원희목 신임 한국제약협회 회장 <사진=제약협회>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사임 입장 전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합니다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는 명제를 개발하고, 이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R&D를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본령으로 돌아가, 글로벌 진출의 미래를 개척해야만 합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 한 해를, 국민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내외 체제를 정비하는 준비기로 삼았습니다. 취임 2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뜀박질을 시작하려고 신발끈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저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하여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하여 취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다르게 결정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하여 3년여 노력 끝에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1년 뒤인 2012년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의 발의 배경 또한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는 명제와 같습니다. 리베이트를 없애고, R&D를 통한 신약개발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나설 때, 대한민국의 제약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법에 담았습니다. 특별법은 올해로 시행 7년차로 접어들고, 제2차 ‘제약산업육성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에 들어가고, 네번째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이제 제약산업 육성발전의 제도적 틀로 확고히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을 주도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도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발의 이후 제정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제약산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고민과 이해의 경험이 대내외적으로 제약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 회장의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이 취업제한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회장 취임일(2017.3)로부터 9년 전(2008년)에 발의하였고, 6년 전(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다툼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법리적 다툼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사업자 단체입니다. 사업자 단체는 항상 정부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쳐가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하는 지금 이 순간 이후 저는 협회를 떠나게 됩니다. 협회를 떠난 뒤 제가 어디에 머물든 그 자리 또한 제약·바이오의 어느 한 자락일 것입니다. 협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도, 취임 이후에도, 그리고 그만둔 뒤에도 저는 약업인이기 때문입니다.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약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떠오르고, 대한민국의 제네릭의약품이 전세계 병원에서 처방되는 영광의 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 땅 속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듯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제약·바이오산업을 영광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회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여해준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서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변화와 혁신의 길에 함께 했던 사무국 임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회장으로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