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車보험 어린이할인, 흥국화재가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5:18

MG손보, 만 9세 어린이까지 특약 가입
현대해상, 첫 도입...우량고객 확보 기회

[뉴스핌=김겨레 기자]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폭이 달라져 다양한 손해보험사의 자녀 특약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30일 뉴스핌이 손해보험사 10곳의 자동차보험 자녀 할인 특약을 비교해본 결과, 흥국화재의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는 임신 중 자녀 특약에 가입하면 10%, 아이가 태어나면 7%를 할인해준다. 단, 자녀가 만 5세일 때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임신중이거나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라면 흥국화재 외에도 DB손보와 한화손보의 상품을 눈여겨볼만 하다. 이들 손보사는 태아일 때 10%, 아이가 태어나면 만 6세 전까지 4%를 깎아준다.

악사손보 역시 보장범위가 넓다. 출산예정자를 포함해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8%를 할인해준다.

대부분 자녀의 나이가 만 6~7세 이하여야 할인을 해주는 반면 MG손보는 할인 가능한 자녀 나이가 9세 이하(5% 할인)로 가장 높다. 8~9세 자녀를 둔 운전자라면 유리하다.

또 대다수의 자녀 할인이 기명 1인이나 부부한정특약 가입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달리 현대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 부부외에 다른 운전자들도 보장하는 기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할인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특약을 경쟁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임산부나 어린 아이를 태운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사고율이 낮기 때문이다. 자동 비상 제동장치(AED)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자녀 할인 특약은 현대해상이 2016년 5월 처음 선보인 이후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최근 삼성화재도 비슷한 상품을 내놨다. 이들 특약은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어린 자녀가 있는 차량은 저속·안전 운전하고 교통법규도 상대적으로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녀 할인 특약을 활용해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는 손해보험협회가 구축한 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 갱신일이 한 달 미만으로 남았다면 보험사별 실제 보험료를 조회해볼 수 있다. 나이·차종 등 몇몇 간단한 분류에 따라 대략적인 참고용 보험료도 알아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