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차명계좌 이용 거래·주식 문자 피싱 등 적발
[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주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139건 적발하고 이중 77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은 총 139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이중 77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3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신규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48건이며 거래소에서 통보한 사건은 88건이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코스닥 시장 종목이 전체의 64.7%(8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찰에 이첩한 77건의 사건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이 22건, 부정거래 10건, 5% 보고 위반이 10건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검찰고발․통보 사건의 위반유형 (단위: 건) <자료=금융감독원> |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했으며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도 늘어났다. 또한 주식 문자 피싱 등 신종 불공정거래도 다수 적발했다.
작년 차명계좌를 사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례는 총 30계좌, 16명이며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도 54건으로 나타났다. 허위 주식 정보가 담긴 문자 최대 150만건 불특정다수에 유포되는 신종 불공정거래도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대량 취득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하며 준내부자도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