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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 일자리안정자금…4대보험 적용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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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까지 4대보험 강요하는 것 잘못"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으나 현장의 호응은 정부 기대보다 미지근하다. 지난 1일 기준 일자리신청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2만8106명, 사업장은 5만4202곳으로 지원대상 목표대비 5.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설계가 실제 노동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4대보험 부담보다 적다는 점, 임시직까지 강제하는 4대보험 제도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 "4대보험 가입 방향성 옳지만 현실과 괴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 '원칙은 맞다'면서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은 실제 노동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정부의 원칙과 현실과의 갭이 실효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추가로 4대보험료가 나가는 비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중 후자가 더 크면 당연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에서 4대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원을 보다 확장해서 가입을 시키는 유인책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한다"면서 "왜 신청을 기피하고 혹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중심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 "4대보험 재설계해야…청년에게 강요 안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임시직까지 4대보험을 강제하는 현재의 4대보험 제도 자체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은 부모 밑에서 이미 의료보험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건보료를 왜 내야하며, 방학끝나면 학교에 돌아갈건데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을 왜 내야하나"라면서 "편의점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산재보험은 왜 내야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4대보험 제도는 청년들이 기성층한테 보조금을 주는 형태"라면서 "보험자체의 설계에 모순이 많았던 것인데 그걸 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안정화 자금을 주니 현실하고 격리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병태 교수는 4대보험의 재설계를 위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예시로 들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하면서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미니잡)을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낮춰줬다는 것. 이 교수는 "우리도 그렇게 4대보험 개혁을 먼저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한 지금의 복지·보험제도들은 지금의 노동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우버기사 등 특수고용이 늘어나면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에서 빠져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노동현실을 감안해서라도 4대보험 설계는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4대보험 가입을 확산하는 것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정수 대변인은 "사회보험이 사회안전제도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저임금이다보니 4대보험만 떼도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급여에서 공제된다"면서 "4대보험 공제를 거부하는 양상이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상여금을 기본급화 시키는 꼼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안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총액 기준으로는 삭감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전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저임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흔쾌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4대보험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고. 이것과 최저임금 인상을 제대로 적용시키는것은 또다른 과제다"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신청권한이 있으니 사업주의 판단에 의해서 일자리안정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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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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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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