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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 일자리안정자금…4대보험 적용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1:37

"임시직까지 4대보험 강요하는 것 잘못"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으나 현장의 호응은 정부 기대보다 미지근하다. 지난 1일 기준 일자리신청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2만8106명, 사업장은 5만4202곳으로 지원대상 목표대비 5.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설계가 실제 노동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4대보험 부담보다 적다는 점, 임시직까지 강제하는 4대보험 제도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 "4대보험 가입 방향성 옳지만 현실과 괴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 '원칙은 맞다'면서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은 실제 노동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정부의 원칙과 현실과의 갭이 실효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추가로 4대보험료가 나가는 비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중 후자가 더 크면 당연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에서 4대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원을 보다 확장해서 가입을 시키는 유인책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한다"면서 "왜 신청을 기피하고 혹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중심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 "4대보험 재설계해야…청년에게 강요 안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임시직까지 4대보험을 강제하는 현재의 4대보험 제도 자체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은 부모 밑에서 이미 의료보험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건보료를 왜 내야하며, 방학끝나면 학교에 돌아갈건데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을 왜 내야하나"라면서 "편의점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산재보험은 왜 내야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4대보험 제도는 청년들이 기성층한테 보조금을 주는 형태"라면서 "보험자체의 설계에 모순이 많았던 것인데 그걸 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안정화 자금을 주니 현실하고 격리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병태 교수는 4대보험의 재설계를 위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예시로 들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하면서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미니잡)을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낮춰줬다는 것. 이 교수는 "우리도 그렇게 4대보험 개혁을 먼저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한 지금의 복지·보험제도들은 지금의 노동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우버기사 등 특수고용이 늘어나면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에서 빠져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노동현실을 감안해서라도 4대보험 설계는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4대보험 가입을 확산하는 것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정수 대변인은 "사회보험이 사회안전제도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저임금이다보니 4대보험만 떼도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급여에서 공제된다"면서 "4대보험 공제를 거부하는 양상이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상여금을 기본급화 시키는 꼼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안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총액 기준으로는 삭감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전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저임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흔쾌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4대보험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고. 이것과 최저임금 인상을 제대로 적용시키는것은 또다른 과제다"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신청권한이 있으니 사업주의 판단에 의해서 일자리안정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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