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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영재센터 뇌물·재산국외도피 무죄"..이재용 판결 바꿨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7:36

1심 5개 혐의 유죄→2심서 3개로 줄어
재판부 "박근혜 강압·최순실 사익추구 피해" 적시
법조계 “특검 법리 깨질 줄 알았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낮아진 이유는 1심에서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3개로 줄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78억원(약속 금액 213억원)의 승마 지원을 일부 유죄로 봤다. 뇌물공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매매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로 작성했다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도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 지원과 79억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심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최순실(최서원)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제3자 금품과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공통인식 양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승계 작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제3자 뇌물 법률 요건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최 씨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최 씨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한 후 10개월간 어떤 뇌물도 전달한 사실이 없고 다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한 것이 있다”며 “이후 2차 면담에서 호되게 야단을 맞은 후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의 법리가 약하다고 진단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형량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 특검의 포괄적·묵시적 청탁이란 법리는 깨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대법원까지 갈 경우, 삼성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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