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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판결 D-6, 이재용 항소심 판결 영향 '기대'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1:26

제3자 뇌물공여 혐의, 70억 댓가성·부정청탁 인정이 관건
재벌 봐주기 여론은 부담... 신 회장 올림픽 홍보 열 올려

[뉴스핌=박효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죄’ 1심 판결이 엿새 남은 가운데,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 측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판단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부분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개별 현안으로 보지 않았고 그에 따른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 역시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에 특혜를 위한 청탁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은 “공익사업 지원 요청으로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부정청탁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가 삼성 이 부 회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용한다면, 신 회장의 K스포츠재단 출연 또한 부정한 청탁이 아닌 강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면세점 승인이 실체가 있는 실무적 사안이란 점과 ‘재벌 봐주기’란 부정적 여론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을 넘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눈앞에 높인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외면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경영 비리 재판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신 회장이 기여한 점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참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판결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주한영국대사관을 찾기도 했다.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달 13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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