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코어스포츠 용역비·말 구매비 등 72억 뇌물 인정
이재용 2심, 36억만 뇌물 인정...1심 89억에서 ‘감액’
박근혜 1심 재판부 최순실과 동일...뇌물액도 같을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를 72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여한 36억과 달라 향후 법정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받은 뇌물을 72억여원으로 봤다. 삼성이 지원한 승마 지원금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 말 구매비와 보험료 등 72억9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뇌물을 건네준 액수는 36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비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과 말 구입비 36억이 빠졌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주장한 공여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정유라 말 구입비 등 총 298억원이었다.
삼성 뇌물 액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액이 늘어날수록 형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같은 쟁점을 두고 최순실 씨 1심과 이재용 부회장 2심의 판단이 서로 달라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최씨에게 인정된 것과 같이 수뢰액 72억여원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1심을 맡은 재판부는 13일 최 씨의 1심 재판부와 같아 공범관계인 이들의 뇌물액수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최 씨의 1심 재판부가 특가법상 뇌물죄 규정을 언급하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주범자들을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 씨 신문이 마무리된 뒤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