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21일 이영학 사건 선고공판
이영학 사형, 딸 이모양 장기 6년·단기4년
도피 도운 박모씨 징역 8월, 후원금 편취 도운 형 이모씨 징역 1년
"준엄함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사회로부터 격리"
[뉴스핌=이성웅 기자] 친구 딸 여중생을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36)에 대해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 전반에 공포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은 딸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마약을 투약했다"라며 "이러한 계획만으로도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혐오적이다"라며 판결을 시작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 <사진=뉴시스> |
이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유린하고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재판과정에서도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으려는 위선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4)양과 공모해 딸 친구 A양을 불러 수면제를 먹인 후 의식불명에 빠진 A양을 추행한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을 강원도 영월근 야산에서 낭떠러지를 던져 유기했다.
또 이영학은 사망한 부인 최씨 생전에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했다. 심지어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계부를 강간으로 무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들에 대해 "이영학은 자기과시적 성향이 강하고, 통제가 쉬운 대상에 자신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사고체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을 슬픔으로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고, 피해자의 지인들도 쉽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선고 직전까지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모습 등에서 비춰봐 석방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날 판결문을 읽은 이성호 판사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가늠되는 듯 이 대목에서 말을 쉽게 이어나가지 못했다.
끝내 재판부는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하겠다"라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대법원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에게 원심을 확정한 이래 2년 만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 기준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해당한다. 이영학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미집행 사형수 는 62명으로 늘어난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죄를 도운 이양에 대해선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며 "이영학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소년범인 이양에게는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선고됐다. 이양의 최종 형량은 단기 4년 복역이 끝난 후 결정된다.
또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도운 박모(37)씨에겐 징역 8월이 선고됐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이영학의 8억원 규모 후원금 편취를 도운 형 이모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날 판결은 방청한 A양의 친부는 선고가 내려진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의 대리인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다. 추후 심경이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