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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 늘린다는 정부…법안 처리는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5: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국회 계류중
"2월 임시국회 처리여부도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의무고용 제도가 국회 문턱에 걸려 헤매고 있다. 청년의무고용 제도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에 한해 적용된 바 있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로 2015년 기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30%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를 미이행 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청년 미취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비정규직 양산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에 띈다. 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청년의무고용 제도를 민간으로 확산시키자는게 취지다. 

임 의원 등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에게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해당 기업에 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이들 개정법률안은 국회 소관위에 접수만 된 상태로 일부 발의안은 1년 가까이 계류중에 있다. 여야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오리무중'에 빠져이쓴 것. 

한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지만 막상 법안 통과는 미루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눈앞에 닥친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민간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처음엔 공공기관 등에 한정돼 있지만 민간기업에도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방안을 심도깊게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정부 정책 수단이 총망라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에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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