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올해 택시로 돈번다"..카카오, '택시 유료화' 본격 추진 ,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급 콜택시와 대리운전에도 기업 서비스 적용 계획
'카카오택시' 유료화 전환 작업도 올해 추진 전망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카카오가 올해 콜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의 유료화를 본격 추진한다. 기업 고객 전용 콜택시·대리운전 서비스와 일반 이용자 대상의 '카카오택시'를 순차적으로 유료화로 전환, 그동안 무료 서비스 기반으로 구축해 온 방대한 이용자 풀을 본격 수익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2일 카카오측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 서비스였던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급 콜택시 및 대리운전 유료 서비스를 올해 중 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카카오는 현재 콜택시 서비스를 일반 콜택시와 고급 콜택시로 나눠 서비스 중이다. 모두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택시 이용료 외에 중개수수료 등 별도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출시한 '카카오 T 포 비즈니스'는 이 콜택시 서비스를 유료화한 첫 시도다. '기업 전용 서비스'라는 수익 모델을 처음 도입, 기업들로부터 이용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카카오는 기업용 콜택시에 이어 일반 이용자 대상의 '카카오택시'도 올해부터 빠르게 유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출시한 카카오택시는 현재까지 17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전체 콜택시 시장의 97%를 장악했지만, 완전 무료 서비스로 수익성은 제로다. 지난해 택시 호출 화면에 광고 상품을 적용하며 첫 수익화에 나섰지만 서비스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카카오택시의 수익화는 '유료화 전환'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자동결제 시스템 적용을 비롯, 이용자로부터 건당 일정 금액의 '콜비'를 받거나 택시기사들로부터 연간 이용료를 받는 등 형태를 카카오택시의 유력한 유료 모델로 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택시의 수익 모델 도입과 관련된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급 콜택시 서비스 역시 이르면 올해 중 유료 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이다. 기업 전용 서비스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 T 포 비즈니스'와 같이 건당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기업 회원으로부터 받는 수익 모델 적용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 T 포 비즈니스가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을 감안하면, 고급 콜택시 수수료는 이보다 높은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 서비스에도 기업 전용 유료화 모델이 적용된다. 기업용 대리운전 서비스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기업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수익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일반 이용자 대상의 '카카오드라이버'는 일정 비율의 중개 수수료를 기사로부터만 받는 형태다. 기존 서비스 대비 월등히 높은 건당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중 고급 콜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에도 기업 회원 전용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과 수익 모델 개발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용 콜택시 서비스에서 얻게되는 운영 노하우들이 다음 서비스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현황 <자료=카카오>

이같은 유료화 계획을 기반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부문의 장기 실적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하루 총 택시 콜 수는 약 400만 건이며, 전체 택시 이용건 중 법인카드로 결제되는 비율은 5~10% 수준이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T 포 비즈니스의 하루 콜 건수는 올해 1분기 4000건 수준에서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 부문 매출은 올해 38억원에서 2019년 145억원, 2020년 273억원, 2021년 402억원까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근 커뮤니케이션 파트장은 "모빌리티 부문은 그동안 카카오 택시를 중심으로 수익화 발판을 마련해왔고 올해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 수익화 방안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