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 20일 대림산업 전 대표 등 11명 입건
하청업체에 부정청탁 및 배임수재 혐의
구속 백모씨, 하청업체에 딸 줄 수입차까지 요구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국내 유력 건설사 대림산업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씨와 권모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남 미사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토목공사 하청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백씨는 범행당시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A씨에게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라며 46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까지 요구했다. 또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편한세상 보라매2차’ 투시도 <자료=대림산업> |
권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A씨에게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아냈다.
범행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이었던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라며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도 공사 추가 수주나 공사비 증액 등을 청탁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심지어 직원 80명 규모의 이 하청업체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