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공공사업자 지원 법률 발의..LH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0:26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에 부담 느끼는 사회취약계층
공공주택사업자 책임을 주택 운영·관리까지 확대해야

[뉴스핌=나은경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용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몇천원의 돈이 아쉬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LH는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예외로 하더라도 서민의 '사다리' 주택이라 볼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공용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포함된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가장 많은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H에 공공임대주택 관리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LH가 공급한 가구의 비중은 약 75%다.

지난 2006년 준공된 공공임대아파트 '장성 영천리 LH 1차'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관리비 지원 주체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정한 데 대해서는 “공급을 담당한다는 것 말고도 주택 관리를 비롯한 공급 외적인 측면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지난 7일 서울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 이전까지는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전기료 및 수도요금을 비롯한 개별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까지 개별관리비 지원 혜택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 외 경기도, 경상북도, 경기 고양시, 경기 군포시,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중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은 아직 많은 상황이다.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체납 관리비는 42억24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조사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전용 단지 관리비 체납액도 33억5400만원이다.

관리비 체납가구 중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도 전년보다 늘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전용단지 관리비 체납가구 중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1%로 전년(23.4%) 대비 증가했다.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입주한다.

부동산·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관리비 몇 천원도 큰 부담으로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며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넓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비를 지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비 지원 주체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을 사업자에게 떠맡기면 공공임대주택 관리부실로 이어져 오히려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관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는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LH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국민임대주택 관리비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