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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공정위 '부당지원' 고발에 "조현준 회장 지시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4:38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5:17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적극 소명할 것"

[뉴스핌=유수진 기자] 효성그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지원했다며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 회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효성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고, GE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사진=뉴스핌DB>

앞서 이날 공정위는 효성이 부실회사 GE에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총 29억8600만원의 과징금(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2억3000만원, 효성 17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준 효성·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이사와 총수 인척 4촌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해 검찰고발토록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효성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면서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효성은 퇴출위기에 처한 GE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했다고 공정위가 지적한 것에 대해 "GE는 LED 선도기업"이라고 해명했다.

효성은 "GE는 지난 2008년 LED사업을 개시한 이래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이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성의 교사로 효성투자개발이 GE 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왑(TRS)을 계열을 체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TRS는 합리적인 투자"라며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GE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 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수익스왑(TRS)이란 전환사채의 수익이 정해진 수준 이상일 때에는 그 잉여수익을 TRS계약자(효성투자개발)가 갖고, 반대로 전환사채 수익이 정해진 수준 이하일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계약이다.

그러면서 효성은 대주주인 조 회장이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GE는 지난 2006년 설립 당시 LED디스플레이 생산·판매가 주력업종이었으며, 조 회장은 지분을 62.78%(간접지분 포함 77.22%) 가량 소유하고 있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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