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3 인도 사용설명서…나는 일본 vs 기는 한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금시장 인도 활용해 차이나리스크 감소시켜야
일본 사례로 살펴본 對인도 경제협력 지원방안

[서울=뉴스핌]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 “G3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일본은 인도의 공적개발원조(ODA) 최대 공여국이며, 인도는 일본의 ODA 최대 수원국이다. 일본은 대인도 ODA 강화와 일본·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출범, 델리·뭄바이산업회랑(DMIC) 사업 주도, 일본기업전용공단 개발 정책 등을 통해 꾸준히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의 한국 기업 지원은 전시성 행사에 그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장)

중국에 집중돼 있는 한국 경제의 대체시장으로 세계 2위 인구대국인 인도가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기업들의 투자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인도 상공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보면 한국은 25억5890만달러로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도로 유입된 투자액수를 합한 것으로 누적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해외시장 개척이 시급한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인도 경제협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FDI 1위 국가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모리셔스공화국(Republic of Mauritius)으로 같은 기간 누적투자액이 1249억8594만달러다. 누적 비중은 무려 33.97%에 달한다. 인구가 약 130만명에 불과한 소국 모리셔스 주민의 3분의 2는 영국 식민지 시절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인도인들이다. 인도와 모리셔스는 1982년 양국 간 상호투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면세협약을 맺어 많은 해외 투자가들이 모리셔스를 통해 인도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은 나라 2위는 싱가포르로 누적투자액 638억331만달러(17.34%), 3위는 일본으로 269억3834만달러(7.32%)다. 이어 영국, 네덜란드, 미국, 독일 순이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 첸나이무역관장을 지낸 박민준 인도전문위원은 “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인도 투자가 잠재력에 비해 활발치 않다는 것이고, 한국의 해외 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 2003년 차이나리스크 경험 후 인도 진출 본격화

1990년대만 해도 한국보다 뒤처졌던 경쟁국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2003년과 2004년 1월 잇달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며 한국·중국과의 역사전쟁이 본격화되고 ‘차이나리스크’가 부각된 이후다.

[사진=조충제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장) 제공]

조충제 박사(사진)는 “일본은 2003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신사 참배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고 차이나리스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ODA 대상국을 중국에서 인도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한국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한 면이 있다”며 “한국은 무엇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2조5000억달러 규모인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7% 성장을 지속하면 7년 후(2024년) 5조달러로 배가될 전망이다. 10년 안에 미국, 중국에 이어 G3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중국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체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측면 외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인도를 중국 견제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다. 미국과 중국에 올인하는 것보다 G3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편이 하나 더 있다는 카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과 인도가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비슷한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도 양국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다. 조 박사는 “인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단계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로 출발했으며, 정상적인 절차적 완결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면서 “양국은 일본과 영국 식민지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책과 비핵화를 100% 지지하는 국가”라며 “남북 관계는 어찌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와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보다 비동맹주의를 지향하는 인도는 한국과의 연합 및 연대를 원한다”며 “구체적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도 적극 장려했다.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면 인도 시장 진출이 어렵고 현지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거꾸로 보면 인도에 남아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인도 자동차와 가전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기록 중이다.”

조 박사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유효한 변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수나 양) 임계점’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야 한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600여 개밖에 안 되지만 중국은 2만5000개 정도이고 일본도 4000개가 넘는다"고 비교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그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대인도 관계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가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100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않은 단계”라고 꼬집었다. 반면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장관급 일·미·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다. 안보 액션플랜과 양국 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경쟁국가인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와 장관급 안보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인도 FDI 2위 투자국인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 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 일본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과 전략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방안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12년 말 펴낸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이란 정책보고서가 눈에 띈다. 이 보고서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국 중 경제협력 현황과 정책 및 전략 등의 측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의 정치·외교적 관계는 물론 교역,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현황과 정책, 전략 및 사례 등을 비교 분석했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과 전략, 사례 분석 등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은 2006년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SP)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 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EP)을 넘어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 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가동했다.

또한 투자 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 기업의 대인도 투자 확대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의 핵심 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뭄바이산업회랑 추진 △일본·인도 FTA 추진 △ODA 협력 강화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의 일본 기업 진출 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본 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미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도 간접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일본 기업 전용공단을 적극 개발해 일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ETRO, 일본경제산업성, 인도 주재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주정부나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 공단 외에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4개의 일본 기업 전용공단을 개발 중이다.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토대로 KIEP가 제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인도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양자 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면서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독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1차 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개최될 2차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양국 간 협력체제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한·인도 CEPA를 적극 활용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 등 제도적 지원 강화와 은행 지점 설치 확대 및 연장, 양국 공동 제작 시청각물의 상호 인정을 위한 부수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

셋째, 내수 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주재 인도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 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유사한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자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대기업인 타타·릴라이언스그룹은 물론 한국 포스코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 개발 사례는 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사진
[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