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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임의가맹점·폐목재재활용업에 대기업 진입 자제”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0:53

동반위, 2018년도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진출 대기업, 신규출점·임의가맹점 주류 공급 자제
생산규모 확대위한 설비 신·증설 및 공장신설 자제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임의가맹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재선정해 대기업의 진입자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올해 첫 합의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임의가맹점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이다. 모두 지난 2월 28일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동반위는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해당 업종 지정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가 이뤄지는 가맹형태로, 가맹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해 가맹점 취급품목 및 영업방식 등 사업 표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매출의 2%대에 달하는 가맹비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동반위 권고로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이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자제된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회원점의 신규출점이 자제되고,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공급이 자제된다.

롯데슈퍼에서 운영하는 하모니마트(개인 소매점)가 대표적이다.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도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연장된다. 

대기업은 생산설비의 신·증설 및 공장신설이 자제된다. 폐목재의 수집·운반·파쇄 분야에서도 신규 진입이 자제된다.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보완만 허용된다. 

현재 폐목재재활용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견기업으로는 전주에너지, 그린바이오메스, 지씨테크 3개사가 있다.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사진=동반성장위원회>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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