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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출자도 '그룹리스크'…금융통합감독 앞두고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5:01

금감원, 금융그룹통합감독 앞두고 업계 간담회
오는 7월 모범규준 시행…리스크 주요유형 설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삼성생명은 지난 9일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391억원 규모의 666만여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등 6개 삼성 계열사들이 출자해 삼성중공업은 총 668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원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이런 계열사 지원을 금융그룹 리스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위험관리를 못할 경우 자본확충이나 위험자산·내부거래 축소 등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 금융사 압박에 나섰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금융그룹통함감독 모범규준 시행 전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통합감독 대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DB(동부),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금융그룹 리스크의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철저한 이행 준비를 당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그룹간 교차출자 ▲차임자금으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가능성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을 꼽았다.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이미지=금감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에는 앞선 삼성생명 사례가 해당된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계열사 지원행위가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母)회사가 가진 금융계열사 지분율이 낮아도 위험관리 대상이 된다. 보유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 계열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룹내 신속한 자본배분 및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삼성증권의 모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을 29.5%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아 신속한 자본재배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은 "지분율이 낮을 경우 대표회사가 통합위험을 관리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며 "직접 지분율을 올리도록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이미지=금감원>

내부거래 의존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영업,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면 계열사의 실적 악화나 부실이 금융회사의 수익 감소, 건전성 악화 등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내 할부금융사 현대캐피탈은 그룹 의존도가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물량의 과반을 점유해 현대차의 실적 부진이 매출이 급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위험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을 당부했다.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룹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통합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소속 금융사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그룹위험관리기구에 참여하고 위험관리기구는 주요 그룹위험 현황을 취합·분석·평가·통제할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와 보고체계 구축해야 한다. 또 소속 금융사는 위험관리기구가 마련한 위험관리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준수해야 한다.

서 실장은 "개별회사 중심의 위험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차원으로 통합위험을 관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룹 위험관리 최종책임이 대표회사에 있으므로 통합위험관리 체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실태평가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실태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추가 자본 적립이나 위험관리를 권고하게 된다. 당국은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 수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그룹사들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법제화 대비해 충실히 준비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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