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근로자의날·노동절·메이데이, 어떻게 다르지?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1:42

우리나라 63년부터 '근로자의 날' 정식명칭
기념일, 5월1일→3월10일→5월1일로 바뀌어
노동절 뜻하는 'May-day'...Mayday는 조난신호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해 주변에서 근로자의날·노동절·메이데이(May-day) 등의 용어가 눈에 띄고 있다.

사실 이 셋은 모두 같은 말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기념하는 날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정식 명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이데이의 유래는 188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884년 미국 방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8시간 노동제' 실현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한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21만 노동자가 경찰과 대항하며 유혈(流血)사태가 벌어졌다.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파리총회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메이데이로 선포했다. 이듬해 1890년 5월1일 미국에서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도 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 소속 노동자 2000여명이 모여 '노동시간단축·임금인상·실업방지'를 주장한 것이 최초 행사다.

해방 이후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왔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을 처음 제정하고 매년 3월10일을 유급휴일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명칭은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뀌었다"고 반발하며 '5월1일 노동절'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을 이어왔다.

김영삼 정권 들어 기념일은 지난 1994년부터 3월10일에서 다시 5월1일로 옮겨졌지만 명칭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고 있다.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갈무리>

근로자의날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는 내용의 딱 한 줄로 우리나라 현행 법 중 가장 짧은 법령이다.

법령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법정기념일'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과 학교, 주민센터, 시·군·구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이며 병원은 각 병원의 형태 등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을 뜻하는 영문식 표현 메이데이는 'May day'라고 두 단어 사이를 띄어쓰거나 'May-day'라고 해야 한다.

만약 'Mayday'라고 붙여쓰게 되면 선박·공기·우주 비행체에 대한 국제 무선 전화의 조난 신호(전신상 SOS)를 뜻하는 것이 된다.

항공 통행량이 프랑스 파리에 몰려 프랑스어가 국제어로 통용되던 당시, "나를 도우러 와달라"를 뜻하는 프랑스어 "Venez m'aider(브네 메데)"에서 따온 'm'aider'가 이후 영어의 비슷한 발음으로 옮기면서 'Mayday(메이데이)'가 된 것이 그 유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