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근로자의날·노동절·메이데이, 어떻게 다르지?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1:42

우리나라 63년부터 '근로자의 날' 정식명칭
기념일, 5월1일→3월10일→5월1일로 바뀌어
노동절 뜻하는 'May-day'...Mayday는 조난신호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해 주변에서 근로자의날·노동절·메이데이(May-day) 등의 용어가 눈에 띄고 있다.

사실 이 셋은 모두 같은 말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기념하는 날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정식 명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이데이의 유래는 188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884년 미국 방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8시간 노동제' 실현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한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21만 노동자가 경찰과 대항하며 유혈(流血)사태가 벌어졌다.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파리총회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메이데이로 선포했다. 이듬해 1890년 5월1일 미국에서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도 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 소속 노동자 2000여명이 모여 '노동시간단축·임금인상·실업방지'를 주장한 것이 최초 행사다.

해방 이후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왔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을 처음 제정하고 매년 3월10일을 유급휴일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명칭은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뀌었다"고 반발하며 '5월1일 노동절'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을 이어왔다.

김영삼 정권 들어 기념일은 지난 1994년부터 3월10일에서 다시 5월1일로 옮겨졌지만 명칭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고 있다.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갈무리>

근로자의날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는 내용의 딱 한 줄로 우리나라 현행 법 중 가장 짧은 법령이다.

법령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법정기념일'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과 학교, 주민센터, 시·군·구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이며 병원은 각 병원의 형태 등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을 뜻하는 영문식 표현 메이데이는 'May day'라고 두 단어 사이를 띄어쓰거나 'May-day'라고 해야 한다.

만약 'Mayday'라고 붙여쓰게 되면 선박·공기·우주 비행체에 대한 국제 무선 전화의 조난 신호(전신상 SOS)를 뜻하는 것이 된다.

항공 통행량이 프랑스 파리에 몰려 프랑스어가 국제어로 통용되던 당시, "나를 도우러 와달라"를 뜻하는 프랑스어 "Venez m'aider(브네 메데)"에서 따온 'm'aider'가 이후 영어의 비슷한 발음으로 옮기면서 'Mayday(메이데이)'가 된 것이 그 유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