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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놨다 하면 반대"...엘리엇 등 외국계 공세에 '흔들리는' 현대차그룹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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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엘리엇·서스틴베스트·ISS·글래스 루이스 '반대'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協 "과도한 경영 간섭..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해야"
"현대모비스-글로비스 주가, 합병 부결 가능성 반영한듯"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미국계 펀드 엘리엇을 시작으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의 잇딴 반대가 이어지며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관련기업 주가도 현대차그룹의 발표 당시에 비해 떨어지며 증권가에도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상장사들은 기업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자료=신한금융투자>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펀드 엘리엇은 지난달 4일, 현대차그룹에 주주 이익 위한 추가조치를 주문하면서 사실상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스틴베스트가 분할·합병의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면서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 지적했고,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와 글래스 루이스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국내 상장사 단체가 나서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협회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공격이 있었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대상이 됐다. SK와 KT&G, 두 건의 사례에서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약 1조500억원 대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했다고도 강조했다.

양 협회는 “상장사가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은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이라며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Poison Pill) 등 세계 주요국에서 보편화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우리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작업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서 최근 현대차그룹주의 주가도 출렁이는 모습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3월 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이후 20% 이상 급등하며 18만8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현재 14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오히려 개편안 발표 이전보다도 주가가 떨어진 셈.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23.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기업이다.

현대모비스 흐름도 좋지 못하다. 개편안 발표 당시 26만대였던 주가는 일주일 동안 소폭 상승했다 지난 10일 한때 22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모비스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가격 23만3429원을 밑도는 수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보유 중인 주식을 행사가격에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아질수록 회사측 부담도 커진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비스 주가가 15만원 중반대까지 하락해 분할합병 가결 시 목표주가(24만4313원)보다 부결 시 목표주가(15만2792원)에 근접했다”며 “글로비스 주주들은 신사업 가치를 따지지 않더라도 분할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대모비스 주주들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지 않는한 합병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인식이 현재 글로비스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 3월28일 이사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한 현대모비스는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합병계약서 승인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은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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