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부·검찰도 미투…"조직내 女 3분의 2, 성희롱·성범죄 피해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4:15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조직내 여성구성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유명무실' 현행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4차 권고안 박상기 장관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와 검찰 내부 여성 직원의 3분의 2가 임용 후 조직내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권인숙 위원장)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 4차 권고안을 골자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행위 실태와 성평등 조직문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기관, 검찰청 등에 근무하는 여성 8194명을 전수조사했다.

권인숙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조사 대상자 가운데 90.4%(7407명)의 설문지가 회수된 가운데, 임용 후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1.6%로 집계났다. 또 임용 3년 이하 직원들 중에서는 42.5%가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1%, 검사는 70.6%로 전체 조직내 비율보다 다소 높게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나 시각적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경험률이 높았으나, 포옹이나 입맞춤, 허리 껴안기 등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에 따른 피해도 22%로 나타났다.

성희롱·성범죄 행위자와의 직무상 관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상급자'라는 응답이 85.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는 회식장수(64.9%), 직장내(34.5%) 순이었다.

또 조직 내에서 이같은 성희롱·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징계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3.9%로 가장 높았다. 성과 관련된 언행을 문제시하지 않는 조직내 관행과 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성차별적 인식이나 피해구제보다 조직 보위를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다수로 집계됐다.

대책위는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는 4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61% 넘는 응답자들이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것과 달리,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지난 2011~2017년 회의 실적은 3건, 고충처리 건수도 18건에 불과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대책위는 "'유명무실'한 현행 성희롱 관련 사건 처리 절차와 담당기구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을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전문화된 담당기구 설치를 통해 일원화하고 소속기관 내부 결재 절차를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2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을 위해서다.

또 소문유포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행동수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성희롱 처리 담당자 등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나 조력자의 신상 등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은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대책위는 "향후 2기 활동연장을 통해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발생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조직내 성평등 조직문화 제도 개선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