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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공정위에 '덜미'…"점포개선비 떠넘기고 광고비 통보위반"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12:0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떠넘기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도 위반한 치킨가맹본부 BHC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BHC는 가맹본부부담액의 일부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BHC 요구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는 점포환경개선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BHC는 점포환경개선 소요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본부가 부담해야할 3억8700만원을 내지 않고 2억2400만원만 처리했다. 결국 BHC는 1억6300만원을 떼먹은 셈이다.

지난해 8월 16일 치킨가맹본부 bhc치킨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나눔‧상생 경영 정신이 담긴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헌(CSR) 활동인 ‘BSR'을 선포한 바 있다. <뉴스핌DB>

현행 가맹본부가 권유·요구로 이뤄지는 점포환경개선은 소요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BHC는 2015년 11월 4일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하는 이른바 리로케이션(relocation)의 경우도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안이다.

BHC 직원들은 건당 10~40만원 수당을 받기 위해 점포를 방문, ‘간판교체비용 100~300만원·인테리어 공사비용 평당 10~40만원’ 지원의 리로케이션을 설득했다.

아울러 BHC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의무도 위반했다.

BHC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것.

광고·판촉행사 집행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총액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법에는 2016년 9월 30일 후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려 광고·판촉행사의 투명성과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당초 공정위는 신선육 1마리당 광고비 수령방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왔다. 본부가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BHC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한마리당 광고비를 400원으로 하고 있다.

200원 깎아주고 광고비로 분담시킨 셈이다. 그러나 본부와 점주 간 맺은 가맹계약서상 광고비 분담 규정이 50:50인 점을 감안, 처벌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이어 “아울러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운영이 투명해질 것”이라며 “가이 담긴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헌(CSR) 활동인 ‘BSR'을 선포한 2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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