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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신용평가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4:09

"금융사, 신용공급 축소보다 신용평가 능력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개인회생 신청시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이다.

2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회생제도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만큼 변제기간의 단축은 곧 채무자의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인대출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사가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금융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구로써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 채무조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방안을 고민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개인회생제도 변화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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