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
앞서 경찰은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0일 안씨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며 일파만파 퍼졌다. 글을 올린 워마드 이용자는 도촬한 노출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2일 페이스북 ‘홍익대’ 대나무숲에 올라오며 파문이 일었고 이튿날 삭제됐다. 교내에서 촬영·유포자 색출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자 4일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피해자와 함께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안씨는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누워 있자 이를 지적했는데, 대꾸를 하지 않자 홧김에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