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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기승..처벌사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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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규제 法 없어..명예훼손·허위사실공표죄 정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벌금 800만원 사례
일부 외국서 '금지법' 실시...과잉규제·검열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는 3383건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지난 3월부터 당초 '사이버 선거 전담반'을 '가짜뉴스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로 확대 운영 중이다. 고발 또는 수사 진행은 이미 100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는 이미 지난해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창궐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3월 20∼50대 성인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3%가 SNS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

그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등 각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예 가짜뉴스만을 특정해 금지토록하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여전히 논의의 진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주변에서 실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도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나라들도 있다.

이탈리아는 올해 초 가짜뉴스 신고센터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독일은 가짜뉴스뿐 아니라 혐오성 댓글이나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벌금 5000만 유로(한화 약 660억원)를 부과한다.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가짜뉴스 관련 처벌 사례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구속기소) 강남구청장을 들 수 있다.

신 구청장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등의 비방글과 가짜뉴스를 200여회에 걸쳐 총 100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치르고 있으며,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출처=여선웅 강남구의원 페이스북]

하지만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채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게 될 경우, 온·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신개념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따른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간행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최근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는 자칫 불필요한 과잉 규제를 만들고 자연스러운 여론 현상을 불법적인 요소로 간주해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계적 결함과 정보의 불확실 등 언론의 '비의도적 오보'도 존재한다"면서 "정보의 정확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정보가 모두 규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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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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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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