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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52시간 근무제 대비 '잰걸음'..해외현장은 아직 '무대책'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06:25

GS건설 6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건설협회, 해외공사현장 도입 배체 또는 유예 국회에 건의문 전달
건설사, 사전 시범사업 통해 현장별, 상황별 적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2주 앞으로 다가오자 건설업계가 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GS건설이 한달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며 건설사들이 근로 단축방안 도입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어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비롯한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현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대형 건설사들은 속속 본사 및 국내 사업장 위주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이 가장 먼저 조기시행에 나섰다.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했다. 기업이 자체 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본사와 국내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다. 또 탄력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은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진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안됐으나 고용부 근로시간 지침과 유사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현장근무의 경우 타사와 마찬가지로 탄력근무제 시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4~5월 시범사업을 거쳐 결과를 토대로 현장별,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현재 현장근무팀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본사는 아직 시행안이 안나왔지만 가장 민감한 현장부서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자료=뉴스핌DB]

다만 건설업계는 공사기간이 촉박한 해외현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근로시간 단축 보안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 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기업 소속이면 국내법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정해진 공사기간으로 해외현장의 경우 현지 근로자를 채용해야할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건설업계 의견을 모아 주 52시간 근로제 해외공사현장 배제 또는 유예, 탄련근무제 허용을 담은 법률개정사안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선 조만간 이같은 법률개정안을 공론화해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공공분야 공사와 관련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공기연장이나 공사비 보전 지침을 내려달라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사 공기 연장에 협의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주 52시간 도입시 건설현장당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일본의 경우 건설업종에 대해선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내놓는 근로단축안은 현장이 아닌 본사 위주의 대안책 정도"라며 "해외현장에 맞는 근무제 도입을 위해 파견 근로자가 아닌 현지 근로자 채용을 고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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