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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해외영업 근로자들 "기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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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7월1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는 해외영업 근로자들에게도 뜨거운 감자다. 시차때문에 밤낮을 바꿔 근무하는 일이 다반사지만 정작 정확한 지침도 없는 실정이어서 답답함만 쌓인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 중견기업 해외영업 파트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시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씨는 “한국은 평일인데 현지는 휴일일 때도 있고 반대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중동 국가 중 대부분은 한국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이 휴일이다. 한 대기업 해외영업 부서에서 중동 파트를 담당한다는 A씨는 “중동 담당자는 사실상 주 6일을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귀띔했다. 이어 “중동과 시차가 6시간이 나서 주로 밤에 일한다”면서 “집에서도 일을 하는데 일과 일상이 구분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기업에 근무하는 B씨 또한 “오늘도 경영진 보고 회의가 있어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 새벽 6시에 출근했다”며 “이런 일이 한 달에 2~3번 정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상사에서 유럽 권역을 맡고 있는 C씨는 “시차가 있는 관계로 업무 관련 통화나 메일이 보통 퇴근 시간 이후인 5~6시 이후로 활발하게 이뤄진다”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고 해도 몸만 사무실에 없을 뿐, 마음 편하게 사무실에서 작업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C씨는 “야근을 무조건 지양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오히려 불편하게 업무는 그대로 지속될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며 “진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아직은 확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근무유연제 도입도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도 많다. C씨는 “근무 유연제와 관련해 인사팀에서 여러 가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국가에 따라 변수가 많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상사에서 미주와 유럽 등을 담당한 D씨도 “담당 지역에 따라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사 눈치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더 중요한 문제는 해외 출장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인 만큼 해외 출장을 근로 시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C씨는 “원거리 해외 출장의 경우도 보통 주말에 출발해 월요일부터 미팅을 시작하고 한국에 주말에 입국한다”며 “이를 주 52시간 근무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방법을 마련할지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선 이씨도 “주말에 비행기 타고 30시간 이동한다. 일주일 동안 출장을 끝내고 주말에 한국에 도착한다."며 "다음날 바로 출근해 대체 휴가를 하루 정도 받는데 대체로 못 쉬는 회사도 많다”고 했다.

해외 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비행시간 인정 기준도 회사별로 정하게 돼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행시간도 모두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주 52시간을 정해놓으면 해외 영업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도 있다. D씨는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저녁에 일 하는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리해야 하는 해외 고객사는 업무 시간도 다르고 휴일도 다르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영업 이외에 업무로 발생하는 야근이나 주말 출근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상사가 퇴근 하지 않아 눈치 보고 덩달아 퇴근하지 못 하거나 고객사 접대를 위한 회식이 아닌 내부 부서끼리 불필요한 회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 근무의 본격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장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52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이 지속되자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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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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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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