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檢 "장남 이성훈, 장녀 이서정 위해 회사 돈 400만 달러 투입"
변호인단 "해외연수와 정식발령에 따른 정식적인 회사의 지원" 반박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부영주택 자금을 자녀들의 미국 체류에 필요한 고가 주택 매입에 사용했다”고 25일 주장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부영주택은 미국현지에 임대 등을 목적으로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BY인베스트먼트는 부영주택으로부터 총 400만달러를 지분투자와 대여 등의 형식으로 투자받아 현지에 우드하스트와 햇지크러스트, 쿼터마스터 등 고가 주택 3곳을 구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장남인 이성훈씨가 우드하스트 매입 당시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 연수 중이었고 주택과 대학 간 거리가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점, 임대사업과 관계없이 이씨의 요청사항으로 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뤄진 점,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거주를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2014년 1월과 5월에 각각 매입한 햇지크러스트와 쿼터마스터 역시 이 회장의 장녀 이서정씨가 미국 체류를 위해 매수했고, 이씨의 귀국 이후 이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급하게 주택을 매각한 점을 들어 체류 목적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부영그룹 공식 사업조직도에 미국 현지법인은 부영아메리카 뿐 BY인베스트먼트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했다. 또 “임대 등을 목적으로 기재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와 달리, 2011년과 2015년 감사보고서에 매출액과 임대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립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해외연수와 정식발령에 따른 정식적인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성훈씨는 2011년 동광주택에 차장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허가 받고 관련된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 하게 된 것”이라며 “이서정씨의 경우에도 미국 관련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정식발령을 받았고 건강악화로 귀국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BY인베스트먼트의 실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감사보고서에 부영주택 지분율이 100% 자회사로 공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구입을 위해 활용된 부영주택의 빠져나간 돈을 누군가 영득했어야 했는데 주택 매각 후 다시 귀속됐다"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검찰의 주장에 직접 항변했다.
이 회장은 “BY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동부지역에 온돌문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매수를 시작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또 “조지워싱턴 대학 총장을 만나 관련 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내고 서울대와 공동연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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