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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금융위, '금융권 협약'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3:34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3:33

김용범 부위원장 "기촉법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지난 달 말 효력을 상실(일몰)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촉법 일몰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연장돼 왔지만 이번엔 국회 파행, 여야간 이견으로 연장에 실패했다.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이번에 4번째로 실효됐다. 

기업구조조정협약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협약으로 기촉법과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기촉법에선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촉법이 사라지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운영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02 yooksa@newspim.com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상승과 국제 통상마찰 격화로 국내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기촉법 실효의 임시방안으로 각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비상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주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만들고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협약에도 금융기관 외에 금융채권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촉법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만드는 동시에 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촉법은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기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와는 달리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도 제3자에 의한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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