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 '깡통전세' 우려에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 증가
올 6월까지 4만1507가구 가입...지난해 4만3918가구와 비슷한 수준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아파트 기준 연간 보증금의 0.128% 적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주택공급 증가에 따른 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집값과 전세가격이 하락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우려가 커지면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때 HUG가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HUG를 통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다.
4일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와 가입 금액수는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1월~6월)에만 벌써 4만1507가구가 9조136억원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지난해 수준(4만3918가구, 9조4931억원)과 근접했다.
앞서 상품 출시 첫해인 지난 2013년 가입자 수는 451가구,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3941가구, 7221억원), 2016년(2만4460가구, 5조1716억원)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입자수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전세물량이 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사례가 늘면서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가 저렴해 상품가입이 수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신고하는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에는 1건(1억원)이 접수됐고 2016년에는 27건(36억원), 지난해에는 33건(74억원), 올해 1분기에는 70건(138억원)이 접수됐다.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 반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도 세입자 가입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 보증보험료는 아파트 기준 연간 보증금의 0.128%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는 연 12만8000원이다.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의 경우는 연 0.154%를 적용받는다.
더욱이 올해부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대해 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HUG의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최대 한달까지다.
HUG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조건에 맞게 가입해야 나중에 사고가 생기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증신청기한을 포함한 여러 해당조건을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