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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남변녀] 이돈필 “자격증은 시작일 뿐…다방면서 법률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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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송무 아닌 새로운 분야 진출 게을리하지 않기를"
"부동산 등 법률 필요한 분야 많아"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고 법률상담 아까워 하지 말기를"

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 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A4용지 두 배만한 달력. 그 안 30개 네모칸에 빼곡히 적힌 손글씨의 일정. 스마트폰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요즘, 오프라인 달력을 쓰는 주인공은 이돈필(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건우 사무실에서 이 변호사를 만났다. 커다란 달력에 손으로 일정을 작성한 것을 미뤄, 어쩌면 고지식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으나 기우였다.

변호사 본연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다양한 곳에 제공하는가 하면, 부동산 분야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차도남(차가운 도시의 남자)’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 2018.06.28 deepblue@newspim.com

이 변호사의 말대로 그 역시 소송당사자의 법률 대리 업무 외에 부동산 전문 개인간 대출 중개(P2P) 업체 '테라펀딩'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원래 부동산 관련 소송에 관심이 많았고 승소율도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서 "테라펀딩에서 투자 상품에 대한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약관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문제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패소했던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당시 사해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던 그의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해 아파트 수 십채를 소송 상대방에 넘겨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변호사를 찾아왔다. 1년 넘는 항소심 끝에 그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과 평화미술협회 등에서도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법률 지식을 다방면에 활용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 2018.06.28 deepblue@newspim.com

일반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 코너에서 일반인들에게 1400개 넘는 질문에 전문가로서 답변을 달았다.

이 변호사는 "요즘은 바빠서 답변을 달지 못하고 있지만 한 달에 200~300개 가까이 답변을 단 적도 있다"면서 "사실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지만 변호사로서 봉사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니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법률 지식 간의 괴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 변호사는 "가장 많은 상담이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을 경우"라면서 "인정상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돈을 빌려준 것이 객관적 사실일지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독감 예방주사 맞고 나서 독감 안 걸렸다고 그 비용을 아까워 하나요?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집니다.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약관계가 생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상담비용을 아까워하다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그보다 몇 배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 2018.06.28 deepblue@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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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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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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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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