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윤석헌 혁신과제] 취약계층 불이익 막는다…포용적 금융 인센티브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자영업자 서민 금융지원 강화
"취약차주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및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에 적극 나서는 금융사에겐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로 나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우선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확대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들에게 복지·금융·일자리·주택 등 종합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저소득자·저신용자 등 채무취약계층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업종별 미시DB(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도 완화해준다.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모형 점검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을 찾고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4분기 중에 채무조정제도와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 개선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실업·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은행에 대한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1개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로 설정된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모두 3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소외계층(고령층·장애인·위험직군)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기간을 연장하고 상품설명서 글씨크기 확대 등 약관 및 금융 거래절차를 개선한다. 장애인과 위험직군의 경우 각각 보험금 대리청구제도 활성화, 차량 사고시 군(軍) 복무자 상실 수입보상, 소방공무원 전용보험을 선보일 방침이다.

이밖에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도 막기로 했다. 이른바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며 은행의 점포 수는 2014년 말 7383개에서 지난해 말 6772개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객 등에게 폐쇄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복합점포·공동점포 등 유연한 점포 운영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포용적 금융’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금융사들에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신협 등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투자시 사회적가치 등 비계량정보를 반영하고 부실 발생시 취급직원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행동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취급목표액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고령층 등에 대한 금리우대 등 취약게층 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자동이체 할인금액, 끝전 기부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기부형 보험의 출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