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못 믿을 '유아매트'…디자인스킨·파크론·베베앙 제품서 유기화합물 검출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3: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안전기준 초과
층간소음에 효과?…충격음 저감 성능 미미
친환경 없거나 인증 만료 제품, '친환경' 사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디자인스킨’, ‘파크론’, ‘베베앙’ 등 어린이매트 일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이 검출됐다. 친환경 논란에 있던 크림하우스의 일부 제품은 업체자율 인증이 만료된 후에도 친환경성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어린이매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에 따르면 휘발성 방출량(VOCs)이 검출된 제품은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등이다.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제품은 폼아마이드 VOCs가 4.74㎎/(㎡․h)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 때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기준치를 0.20㎎/(㎡·h)이하로 두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아용 매트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핌 DB]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의 경우도 2-에틸헥소익에시드 VOCs가 0.60 ㎎/(㎡․h)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도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 때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기준치는 0.25 ㎎/(㎡·h) 이하다.

두 업체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소비자 교환 등 시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제품은 올해 1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판매된 제품이다. 퓨어공간폴더 200P(퓨어공간폴더매트 바닐라색이 포함된 제품)는 소비자 구입기준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제품이다.

VOCs가 검출된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의 경우는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2.18㎎/(m2․h)를 기록했다. 기준치는 0.40이하다.

단, 해당 제품은 VOCs 방출량 규제 이전 생산제품으로 현행 적용 제외다. 적용 제외 대상품이나 해당 업체도 판매중지·소비자 환급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뷰티튜드매트 210은 아이보리색 또는 다크브라운색 포함제품으로 2016년 7월부터 올해까지 팔린 제품이다.

아울러 전제품 모두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저감량 5㏈~7㏈)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매트를 사용해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저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꿈비(모네파스텔 P20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알집매트(에코칼라폴더듀오 200G),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은 충격 매트의 흡수성능이 양호했다.

파열 강도에서는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등 2개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에 미흡했다.

품질 표시에서는 꿈비(모네파스텔 P200),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이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위반했다.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 4개 제품은 ‘친환경’ 인증이 없거나 사설 인증 만료 후에도 환경성 표시·광고를 해왔다.

한은주 소비자원 화학섬유팀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로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며 “품질 표시 또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8개 업체 중 6개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자율 개선할 것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