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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선언 "업종별 차등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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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결정 수용 불가" 거리 집회 예고
현 최저임금위원회,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상실해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700만명의 소상공인 요구를 외면했다. 최저임금 업종 차등화를 포함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관련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린다"며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일터를 잃고 있는 취약 계층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며 "미리 예고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업종별 불복종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는 편의점 업종"이라며 "편의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동맹휴업, 심야시간 할증까지 고려하고 있다. 돈을 더 벌자는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보다 돈을 더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외식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가게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6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쓰나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업종별로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송덕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사무총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장윤표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 [사진=이민주 기자]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선포한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염원은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속에 무산되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수용되기를 기대했으나, 공익위원들이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여타 사용자 위원 또한 동참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미리 예고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위원회의 11일 심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음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하여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지만, 실상 구체적인 통계와 방안은 국가가 나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태는 과연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온기가 지역경제에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버텨왔으나,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소득주도 정책은 또 다른 불행만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들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듯 돌아보지 않은 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와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과의 호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근로자들과 동거 동락하며 가족 같은 유대를 이어왔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러한 유대마저 심각하게 해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내 사업장과 가족 같은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금 자율협의에 기반하여 고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강조하며, 이를 감안한 캠페인 등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건비의 상승은 원가반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의 원가반영 등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가 비폭력 운동에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국민 저항권 발동과 비폭력 평화 운동에 전국 소상공인들과 사용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대의 뜻을 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였으며 이제는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범법자로 내몰리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8.07.12.

소상공인연합회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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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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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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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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