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릴거야."
유명 화장품업체의 섬유유연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해당 기업을 협박한 '블랙컨슈머'(악덕 소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4년 4월 A 화장품업체가 생산한 섬유유연제를 사용한 뒤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손씨는 이후 약 3년간 해당 기업의 고객상담실에 200여차례 전화해 "소비자단체에 고발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위협한 끝에 500만원을 받아냈다.
손씨는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기업의 본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민사 소송, 언론 제보'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한 행위는 다른 피해구제 수단 및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뤄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갈 피해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now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