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외신들 “북한 엔진 시험장 해체, 축포 이르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04:15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04:15

전문가들, 핵 원자로와 고농축 우라늄 등 폐기 전까지 비핵화 장담 섣불러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로켓 엔진 시험장 시설 해체가 24일(현지시각) 전세계 주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지난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가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참모들에게 좌절감을 드러낸 상황을 감안할 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소식이라는 평가다.

서해 엔진 시험장 위성 이미지 [사진= 38노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둘러싼 회의론이 고조되면서 곤욕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색했다.

이날 미주리 주 캔자스 시티를 방문한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심 위성발사장의 시설을 해체하기 시작했다”며 “지난달 김 위원장과 멋진 만남을 가졌고, 상황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움직임에 고마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축포를 터뜨리기 아직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38노스의 위성 이미지에서 포착된 시설 해체 움직임이 서해 위성발사장 엔진 시험장의 전면적인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좀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는 엔진 시험장의 시설 해체가 매우 고무적인 신호에 해당하지만 주변의 다른 시설이나 건축물, 연료 탱크 등은 그대로 남겨져 있는 만큼 북한이 온전한 비핵화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는 결론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핵 과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핵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를 포함해 핵 무기를 제조하는 데 중추적인 시설을 파기하기 전까지 비핵화에 나선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최근까지 핵 탄두나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폐기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서해 위성발사장의 엔진 시험장 시설 해체가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뤄진 점을 부각시켰다.

앞서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폭파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온전한 폐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현장에 부재했고, 이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미 중앙정보국(CIA)는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원재료와 시설을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과학자연맹의 애덤 마운트 연구원 겸 이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이번 시설 해체가 고무적인 소식이지만 이 자체로 핵 폐기의 본격화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며 “북한은 핵 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고, 인프라 해체가 이 같은 사실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결론을 지양하는 한편 북한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설 해체가 약속 이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온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