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않고 법원 청사 빠져나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어 성희롱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김 전 검사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부장검사는 “성희롱 혐의를 구제받았는데 할 말 있느냐”, “당시 검찰에서 아무런 징계 없이 나갔는데 그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등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지방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4월 17일 김 전 부장검사를 성폭력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