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외부기관과의 해외출장, 김영란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이 8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김영안법)시행 이후에 피감기관으로 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한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로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 만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여 그것이 공무상 성격인지 외유성 성격인지 또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공직자 261명이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업무와 관련된 피감기관으로 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핌 DB> |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 비용으로 이른바 ‘갑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친전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김기식 전 의원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회의 집중 공격을 받고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18일만 에 낙마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서명했을 정도로 납세자들은 세금 낭비에 대해 분노했다.
납세자연맹은 “선진국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한국 공무원보다 도덕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부패의 여지를 주지 않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세금사용에 대한 모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원 외교 활동과 관련해 국회 외 통일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에 의해 추진되는 의원 외교 활동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외통위 해외 활동과 관련한 3개 외부기관의 예산은 총 3억6000만원이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