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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8/30(목)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07:57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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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유럽본사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브렉시트 대응 조치/닛케이
パナソニック、欧州本社オランダ移転 英EU離脱で

-북한 밀수 의심 선박, 2016년 이후 일본에 25차례 기항/닛케이
北朝鮮密輸船か 日本に寄港 国連が制裁違反疑い指摘後も

-북일 극비 접촉, 교착 상태 타개 위해 고심...日 정부, 정보기관도 활용/닛케이
日朝極秘接触、膠着打開に苦心 政府、情報機関も活用

-아베 총리 "사이버와 우주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서 우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닛케이
首相「サイバー・宇宙で優位を」 防衛大綱の議論開始

-日 수출 경기 판단, 3년만에 하향조정 "회복 움직임 제자리 걸음"/닛케이
8月輸出判断 3年ぶり下方修正 月例報告「持ち直しの動き、足踏み」

-日, 암호화폐 거래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자금세탁 등 범죄 이용 차단
仮想通貨「不正」一括で把握 警察庁、システム導入へ 取引履歴たどりやすく

- 2020년대 도쿄를 날아다닐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실현에 시동걸다...관민협의회 연내에 공정/산케이
2020年代、東京を飛び交う? 「空飛ぶクルマ」実現へ始動 官民協議会、年内にも工程

- 중국외무성이 중일 고위관계자 회담서 산케이신문 거부...대표취재 연기/아사히
中国が産経拒む 代表取材見送り 日中高官会談

- 'AI가 이어준 인연' 日 맞선어플 급증...안전대책 요구 목소리도/아사히
AIが赤い糸つなげます 婚活アプリ急拡大、安全対策も

- 비핵화 정체되며 흔들리는 미국...고위관계자들의 강경발언 이어져/아사히
非核化停滞、揺さぶる米 米高官、相次ぐ強硬発言

- 기시다파, '차기총리' 전망 어두워...정책에서 독자성 희미해/아사히
岸田派、「次」へ展望開けず 政策、乏しい独自色 自民党総裁選

- 러시아, 다음달 최대규모 군사훈련...극동에 30만명 중국도 참가/아사히
ロシア、最大規模の演習へ 極東に30万人、中国参加 来月

- 124억광년 떨어진 '괴물은하'...국립천문대 등, 상세한 관측 처음으로 성공/NHK
「モンスター銀河」の詳しい観測に初めて成功 国立天文台など

- 고속증식로 몬주, 오늘부터 핵연료 빼내는 작업 시작...일본 내 전례 없는데다 연료처분방법 아직 미정/아사히
もんじゅ廃炉、険しい道 国内で前例なし・燃料処分方法は未定 きょう取り出し開始

- 여자체조선수, 협회의 갑질 호소...사실해명 진행될까/NHK
体操女子選手 協会のパワハラ訴え 事実解明進むか

- 외무차관, 중국외무상과 회담...총리 방중에 협의/NHK
外務次官 中国外相と会談 首相訪中で協議

- 아소다로 재무상, 오늘 방중 '중일 재무대화'/NHK
麻生財務相 きょうから訪中「日中財務対話」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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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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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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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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