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국당 긴급 의총...“판문전선언 비준 동의안 강행 총력 저지"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 개최.."김정은 선물 서두를 타이밍 아냐"
김병준 "누가 평화 부정하나..실질조치 없어 단호한 입장 가져야"
강석호 "비준동의는 법적 효력...백지수표 위임 외통위서 처리 안할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0일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 형태로 긴급 비상의총을 열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비준 동의 강행을 할 때가 아니며 특히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는 선언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비준 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우선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며 “지금 국면에서 다음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관계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선물보따리’로 표현한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준 동의를 서두를 타이밍도 아니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은 평양 가서 김정은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국내기업 94%가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회생안을 제출해야 한다. 선물은 김정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누가 평화를 부정하겠는가. 안보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구축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 경제협력과 지원, 돈 가져다주고 이런 것으로만 되겠는가. 하나의 수단이 될 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며 “단단한 국방력과 동맹국 협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김정은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나오는 것도 돈을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한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핵물질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전언만 있지 김정은 육성으로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질 조치들이 없다. 이때 비준동의안이 오는데, 단호한 입장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연단에 나서 판문전 선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실험 중단은 비핵화 첫 걸음이라고 용납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실험 및 발사하지 않겠다 하며 뒤집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구체성 없는 ‘백지수표’ 위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준 동의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음에도 비준한다면 국내법 효력을 갖게 되고 입법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의미가 돼 향후 국회가 남북 교류 사안을 행정부에 일괄 위임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는 18~20일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유엔 총회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야당 협조를 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 일부에서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 헌법 60조, 남북관계발전법 21조 규정을 들어 비준동의안을 강행하는데 조약에 준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판문점 선언을 보면 구체적 특성이 전혀 없다. 두 정상 간 정치적 협력 의미를 표명한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다. 6.15선언, 10.4선언도 비준 안했고 노무현 정부때 비준한 것이 있지만, 당시 구체적인 게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양석 의원(외통위 간사)는 “판문점 선언은 10.4선언과 비핵화, 종전선언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 10.4선언이 비준 동의 논란 당시 법제처는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를 바 없는 선언에 지금 법제처는 비준대상이라고 한다”며 “국회의장과 여당이 신속처리 혹은 직권상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