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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대폭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0:49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에 답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원장도 감독 책임 늘려"
"노동환경 개선 등 전반적 보육 지원체계 개편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해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것이 주된 골자다. 최근 한달 동안 41만 392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12일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된 어린이집 통합차량[제공=의령군청] 2018.8.2.

청와대에 따르면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 시 가해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6년 강화된 검찰의 구형기준은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법원의 양형기준도 아동 사망 시 최고 15년까지 강화됐다.

형을 마친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과 관련해서도 엄 비서관은 "해당 원장은 2010년에 형을 마쳐 당시 3년이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상태이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까지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어났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엄 비서관은 또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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